전세사기 , 보증금 안준대 개빡이친다.

2026. 3. 9. 11:04음식.가게.일상

오랫만에 글을쓴다.  아주 기분이 좋지않게 말이다.
나는 전세로 산지 6년째 되어간다. 그리고 이번계약만료시 이사를갈예정이였다.
만료 반년전쯤 이사를하기위해 집주인에게 이번계약만료때 이사를갈 예정이라고 말을해두었다.  
그때당시에는 아무런답장도없다가  내가 추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때 임차권등기가 박혀있는것을보고 
내보증금 돌려줄수있냐고 물어봤다.  
처음 문자를보냈을땐 아무런답장이없더라.
그래서 재촉했다 알려달라고 
힘들단다.   어이가없네

처음건물에들어왔을때  임차권등기같은것은 없었다.  근저당은있었지  근데 그때당시에  내가 솔직히 바보같이 생각했던것도 있다.
지금도 아마 건물이 경매넘어가도 보증금자체는 받을순 있을것이다.  
이것을 확인했지만 사실 불안하다 경매가가 얼마에 낙찰될지.  또 얼마나 세금이누적되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나의경우를설명하자면 이렇다.

다가구주택(집주인 명의)에 살고있는 여러가구의 사람들이있다.
그중 2명의 임차인이 현재 임차권등기를 실행을했고 금액을돌려받진못하고 
1명은 지급명령또한 완료된 상태이다.

건물가와 근저당+선순위보증금을 합쳤을때  내순위까지 오려면 약 5~60퍼쯤 되는거같다.  
평균적으로 건물의 경매가가 70퍼정도된다는걸 감안했을때  받을확률이 높은편이긴하지.
그런데 여기서부터문제다. 알아보니까 집주인이 세금을안냈으면 경매금액에서 먼저 떼간단다.
등기부등본에 세금이 얼마체납되어있는지 압류가넘어간게아니면 보이질않는다.

 

그러니까
경매수수료 제하고  
경매넘어가서 낙찰되는 금액도 신경써야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신경써야하고
집주인이 세금체납도 했는지 신경써야하고
선순위보증금도 신경써야한다.
위의 모든금액을 제하고  나야 내돈을 받아낼수있다.  

소송이기면 지연이자랑 변호사비 다 받아낼수있잖아? 
그것도 그렇지않다.
위의 내보증금을 다 받은이후  건물내에있는 모든 보증금들을 지급한 이후
나보다먼저 임차권등기를받은사람들의 지연이자 변호사비도 제한다.  
되게 내가 변호사써서 지급명령 승소하기가 애매해진다.
피해도 우리가받았는데 신경써야할게 우리가 더생기는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