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9. 11:15ㆍ음식.가게.일상
반갑다. 나는 전세사기(보증금미반환)당한 한희문이다.
누군가에겐 도움이될수있을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전세들어갈때 확인할걸 적어볼까한다.
1.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자. 혹여나 임차권등기가 박혀있을수있고
또한 근저당이 얼마인지확인해야 너가 들어가고도 보증금을받을수있는지 확인할수있으니
이왕이면 근저당이없는곳을 들어가는게 추후 경매넘어갔을때 보증금을 회수하기위한 베스트이다.
1-1.근저당이 있을경우
내가 이집아니면 안되겠다 돌아버리겠다 싶으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확인하고
근저당과 선순위보증금과 내보증금합친게 60퍼이하면 왠만하면 괜찮을꺼같다.(근데 근저당안가는게맞는거같음)
2.전세보증보험을 꼭 들도록 하자.
초년생에 대출까지해서 보증보험드는게 비용이 꽤 크다고 느껴질수도있긴하다.
그런데 나중에 겪는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정말 정말 후회가 막심할거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보험이되는지알아보고 전세계약 절반이전까지는 신청이가능하다고하니 잘 알아보자.
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꼭 받도록 하자.
가끔 월세방 혹은 전세집을보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는 그런곳이있다.
이게 내가알기론 업무용 오피스텔들을 개조한것으로 알고있다. 그게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소득세를 내지않기위한것이라고 알고있다. 아닐수도있다 내가 집주인이아니라서
그런데 우리도 연말정산을할때 전입신고하고 뭘해야 신청을할수 있기때문에 꼭 되는곳으로가자
또한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한데 추후 전세미반환사고 혹은 전세사기 진행시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중요한 열쇠이니 무조건신청하고 절대 다른곳으로 옮기지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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